우리아파트 전기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입주민들께서 관리비는 (주)에스씨 계좌로 납부했는데 한전에 납부할 전기료를 에스씨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분부터 지금까지 미납으로 3개월 연체시에는 우리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는 분양 후 입주 초기의 전기, 수도, 지역난방 등의 요금을 시행사가 납부합니다. 그러다가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 운영 주체가 설립되면 대납하던 요금들을 이 주체에게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에스씨는 검침 및 부과한 전기요금을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해 놓고도 납부하지 않아 현재(20. 4. 23)까지 연체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주)에스씨 계좌로 입금받아 한전에 대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운영사가 어떠한 이유로도 입주민들의 주거 기초 편의를 볼모로 ..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