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마저 방해하는 운영사

2020. 4. 20. 22:54스프링카운티자이 소식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먼 투표장소까지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게끔 2월경 우리 관리단에서는 선관위에 단지 내 임시 투표장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에서 흔쾌히 동의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아파트에 임시투표소 설치가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다가 밝혀진 사실은...

 

확인 결과, 운영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식당 내 임시투표소 설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래 운영사에서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황당하고 분개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영사에서 보낸 임시투표소 설치 거부 공문

 

이에 일부 입주민 어르신들의 아파트와 투표소를 왕래하는 차량 자원봉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1. 기동력이 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초당초등학교까지 가서 투표하여야 하는 상황 발생
2.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단지 밖 투표소에서 외부 주민과의 접촉으로 코로나 위험에 노출
3. 투표장소 불편으로 투표를 포기함으로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사례 발생

 

도대체 운영사는 왜 그랬을까요?? 
1. 어르신들 거동의 불편함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고
2. 식당내 투표소설치는 돈이 되는 일이 아니고
3. 일부 직원이 출근이라도 하게될 지 몰라 귀찮아서..

 

코로나를 핑계로 고령의 입주민들의 편의를 거부한 운영사는 어떤 처벌이 합당할지 . . .

자기들 이익이 안되는 일에는 이렇게 야박하면서 입으로만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겠다는 립서비스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할까요? 이런 운영사야말로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유자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회사로서 퇴출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