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0. 22:54ㆍ스프링카운티자이 소식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먼 투표장소까지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게끔 2월경 우리 관리단에서는 선관위에 단지 내 임시 투표장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에서 흔쾌히 동의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아파트에 임시투표소 설치가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다가 밝혀진 사실은...
확인 결과, 운영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식당 내 임시투표소 설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래 운영사에서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황당하고 분개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일부 입주민 어르신들의 아파트와 투표소를 왕래하는 차량 자원봉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1. 기동력이 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초당초등학교까지 가서 투표하여야 하는 상황 발생
2.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단지 밖 투표소에서 외부 주민과의 접촉으로 코로나 위험에 노출
3. 투표장소 불편으로 투표를 포기함으로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사례 발생
도대체 운영사는 왜 그랬을까요??
1. 어르신들 거동의 불편함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고
2. 식당내 투표소설치는 돈이 되는 일이 아니고
3. 일부 직원이 출근이라도 하게될 지 몰라 귀찮아서..
코로나를 핑계로 고령의 입주민들의 편의를 거부한 운영사는 어떤 처벌이 합당할지 . . .
자기들 이익이 안되는 일에는 이렇게 야박하면서 입으로만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겠다는 립서비스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할까요? 이런 운영사야말로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유자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회사로서 퇴출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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