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 결과

2020. 5. 2. 15:11관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스씨가 일부 관리단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과가 5월 1일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인용 일부 기각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못하게 된 것도 있고 운영사의 요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문 요약을 하자면
1. 채무자(관리단)은 운영사무실, 방재실을 에스씨에게 반환해야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에스씨의 운영을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에스씨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알기 쉽게 요약본을 그림으로 첨부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요약

(이미지가 작아서 안보이시는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수 시설장이 아파트 방송에서 관리단이 불법이라고 서두에서 말하던데... 
판결문에 관리단이 불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운영사의 본 판결에 대한 확대 과장 해석에 입주민들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판결로 다소 행동의 제약이 따르긴 하겠지만, 관리비 절감과 의무식 폐지 등 현안 이슈들을 놓고
멈추지 않고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관리단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관리를 내보내고, 우리관리에서 받았던 관리비를 정산해서 이관해야 하고,

상기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 지 등등 여러 후속 대책을 차근 차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입주민들께서는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초기 내부 논의 단계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대로 근시일 내에 공유 및 재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이번 결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아파트를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어르신 들이 있기에 이번 일은 우리의 최종 결과가 아님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늘 물심 양면으로 관리단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입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